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또는 창원시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창원시 소속 직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이 규칙은 창원시 또는 창원시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창원시 소속 직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따르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 5. 15.>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에서 소송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사건담당 부서”란 사건 내용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소속 직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건을 말한다. 이 경우 직원에는 수사 개시 후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6. 5. 15.>
가. 해당 직원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 또는 민사소송 사건
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
① 소송사건의 주관은 소송사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 소송사건의 담당은 사건담당 부서장이 한다.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접수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사무담당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② 잘못 지정된 소송문서를 이송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접수부서로 반송해야 한다.
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소송사무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방침 결정문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 신문 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 정본
7. 그 밖의 참고자료
④ 소송기록문서는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①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등이 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1. 제9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ㆍ해제 및 사건담당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5.>
2. 제9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5.>
3. 제23조제4항제4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5.>
4. 제26조제2항에 따른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과 그 환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1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5. 15.>
[제목개정 2026. 5. 15.]
① 삭제 <2026. 5.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송사무담당 부서의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법률전문관을 포함한 본청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③ 삭제 <개정 2026. 5. 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그 밖의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해당하여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창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원 여부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송사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송무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목적의 값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5.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중요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변호사(내부ㆍ외부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에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3. 전담팀 변호사의 구성
4. 수임료
5.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담당 부서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 등을 받아온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사건담당 부서의 장은 소송사무담당 부서장에게 중요소송의 지정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중요소송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특별착수금은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때에 3천만원의 범위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심급별 판결이 확정된 때에 1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 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認諾) 시: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0.5를 곱한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중요소송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소송대리인의 관여 없이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중재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건담당 부서에서는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소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송사무담당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제소방침을 받아 소송사무담당 부서에 요청해야 하며, 제소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송목적의 값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 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의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사건담당 부서장은 소송사무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하고, 해당 건별로 소관부서 자체 방침 또는 시장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① 시장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공무원인 소송수행자등은 사건별로 사건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③ 소송사건이 내용상 중요하거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송사무담당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선임 및 해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서, 소송담당자 지정서, 소송위임장, 해임서 등을 각각 교부해야 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담당자: 소송담당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5. 소송수행자등의 해임: 해임서(별지 제5호서식)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5.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행정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필요한 경우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2. 반소,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3. 소송 보조참가 및 탈퇴
4.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5.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6.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7.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 내용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출석, 입회 및 보고
4. 현장검증 안내
5.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은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소송수행자등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사무담당 부서장은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를 준용한다.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송사건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판결서를 접수한 사건담당 부서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일부승소 및 패소한 사건은 패소부분에 대한 상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해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 인용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상소의 실익을 검토해야 한다.
소송사무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 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상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패소 부분이 경미하여 상소 후 패소 부분을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5. 15.]
소송사건이 승소(일부승소를 포함한다)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건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결 사항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액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사무담당 부서는 소송사건이 승소(일부승소를 포함한다)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회수 포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사건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② 소송사무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라 사건담당 부서의 소송비용액 회수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의 종결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관할법원에 해야 한다. 다만, 상소 각하 또는 취하 등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 5. 15.>
③ 소송사무담당 부서는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즉시 결정문을 사건담당 부서장에게 통지하여 제22조제3호의 소송비용액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사건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액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다고 예상되는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사건담당 부서장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해당 소송의 종결확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6. 5. 15.>
⑤ 삭제 <2026. 5. 15.>
[제목개정 2026. 5. 15.]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사건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처분의 변경 등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따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해야 한다.
②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③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청구해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확정증명원)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건담당 부서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패소판결이 종결된 즉시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송부하여 지연이자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① 소송사무담당 부서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패소 원인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소송사무담당 부서장은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변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판결의 확정 등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문서를 회수하거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직접 파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본안 및 각종 신청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위임한 소송사건의 승소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③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그 밖의 비용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한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의 승패에 따라 시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수임변호사의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창원지방법원 외의 법원에 계류된 사건 중 제28조에 따른 소송비용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직무관련사건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변호사 선임 및 참관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 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그 밖에 소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1.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 <개정 2026. 5. 15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수행 <개정 2026. 5. 15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수행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중 수사단계에서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6. 5. 15.>
1.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초기 대응이 향후 공판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5.>
1. 수사단계(참고인 조사를 포함한다): 3천만원 이내 <개정 2026. 5. 15.>
2. 민형사소송: 심급별 1천만원 이내 <개정 2026. 5. 15.>
3. 삭제 <2026. 5. 15.>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소송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복수 견적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지원금액을 정한다. <개정 2026. 5. 15.>
⑤ 삭제 <2026. 5. 15.>
⑥ 삭제 <2026. 5. 15.>
[제목개정 2026. 5. 15.]
제30조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시 소속 직원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호사 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본조신설 2026. 5. 15.]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지원한다. 다만,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사건 지원금 정산 및 환수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해당 사건이나 소송이 종결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환수 증명 서류
4. 기소 전 수사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5. 그 밖에 정산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본조신설 2026. 5. 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형사사건: 기소유예 또는 유죄 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 소속 직원이 제30조제1항의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후 승소 또는 무죄판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신청
2.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
[본조신설 2026. 5. 15.]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