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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12355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또는 창원시장(그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4. 12. 20.>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변론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