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
3. 삭제 <2024. 12. 20.>
4. 삭제 <2024. 12. 20.>
5. “착한가격업소”란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에 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정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자금: 시설투자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시장은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3.5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2. 종량제봉투 등의 지원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려면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매월 지원한 내역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2.30.>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소규모상가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2.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ㆍ직원
3. 금융기관 임ㆍ직원
4.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부서장이 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2.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24. 12. 20.]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