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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2354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 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 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누린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정 2024. 12. 20.>
3. 물품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시장의 의무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안전 대책의 마련 <개정 2024. 12. 20.>
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사업자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유도
4.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의 방지 대책의 마련 <개정 2024. 12. 20.>
5. 소비 생활 관련 주요정책 결정에 소비자 의사의 반영
6.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7.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8.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위해의 방지, 적정한 계량 및 규격의 사용 표시기준의 준수와 공정한 거래의 확립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시의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의 고충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비자 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가격동향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생필품의 생산ㆍ유통 등의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소비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정보를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소비자에게 정보제공·교육실시 등

①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구제 청구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 및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소비자 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이나 소비자 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교환ㆍ환불ㆍ시정 및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피해 구제기준

소비자 피해의 구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소비자단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 및 조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의 실시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소비자의 교육
4.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및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1.7.29)
1. 소비자보호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소비자보호관련 기본시책 및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7.29)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ㆍ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이나 그 밖의 사항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정화조 청소료
4. 쓰레기 봉투료
5. 주차요금
6.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7.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5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소비자단체 소속 위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22.12.30., 2024. 12. 20.>
1. 당연직 : 경제일자리국장, 기후환경국장 <개정 2013.3.15, 2013.12.30, 2014.12.24., 2018. 12. 27., 2020.6.30., 2023.1.2.>
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 12. 20.>
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나. 소비자단체,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학계 및 관계전문가
다.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물가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12. 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때
2. 위원 본인이 질병 또는 장기불출석 등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협의 및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7.29.,2022.12.30.>
② 소위원회는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9., 2022.12.30.>
③ 삭제 <2022.12.30.>
④ 삭제 <2022.12.30.>
⑤ 삭제 <2022.12.30.>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12.30.>

제20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14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간사는 늦어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그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21조

의견청취 및 출석요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22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출석자에 대하여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2.12.30.>

제24조

보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