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가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상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가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상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상가”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20개 이상인 곳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상점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를 말한다.
2. “공동시설물” 이란 주차장, 개방형화장실, 전기, 가스, 소방 등 건축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시장은 창원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가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상인회(번영회)가 구성된 상가
2. 동일 상가 내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소 이상인 상가
상가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시설물 우선 지원
2. 제1호 외의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10퍼센트 자부담 원칙
3. 시설물을 지원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재 지원 불가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상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상가육성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가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및 대상선정에 관한 사항
2. 상가 지원 방향 설정 및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2022.12.30.>
삭제<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