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원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원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8. 14., 2019. 5. 31.,2020. 5. 15., 2021. 5. 14., 2022. 4. 29., 2024. 12. 3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 5. 3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 5. 31.>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 8. 14., 2019. 5. 31.> ③ 삭 제 <2019. 5.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존의 제3항에서 이동 2017. 8. 14.> <개정 2019. 5. 31.,2020. 5. 15., 2021. 5. 14.>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삭제 <2021. 5. 14.>
①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5. 31., 2022. 4. 29., 2024. 5. 31., 2024. 12. 30.>
②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 5. 3., 2022. 4. 29., 2024. 5. 31., 2024. 12. 30.>
③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5.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18. 3. 30.]<개정 2018. 3. 30., 2019. 5. 31., 2021. 5. 14., 2022. 4. 29., 2024. 12. 3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1. 5. 14.>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개정 2021. 5. 14.>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2021. 5. 14.>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2021. 5.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 5. 31., 2022. 4. 29., 2024. 12. 30.>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5. 31., 2022. 4. 29., 2024. 12. 30.>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 5. 31., 2026. 5. 15.>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 5. 31., 2026. 5. 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5.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2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4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조 신설 2020.5.15.]
삭 제 <2021. 5. 14.>
삭 제 <2024. 12. 30.>
삭 제 <2024. 12. 30.>
삭 제 <2022. 4.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한정한다)와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인가나 선정 또는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인가 등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4. 12. 30.>
1.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05조의2 및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선정된 마을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
[본조신설 2021. 5.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22. 4. 29.]
삭 제 <2019. 5. 31.>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18. 3. 30., 2020. 5. 15., 2022. 4. 29., 2024. 12. 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18. 3. 30.,2020. 5. 15., 2022. 4. 29.,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5.15.>
[전문개정 2017. 8. 14.]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후단신설 2021. 5. 14.>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5.>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