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517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6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등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1명당 자전거 1대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1명당 3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이나 그 밖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2년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추천
라. 해외 품질 규격 인증 획득시 비용 지원 추천
마. 한국신용평가정보 성실납세자 등재
바. 창원시립예술단 공연 요청시 기업체 방문 무료 공연
사.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
아.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서 이동 <2023.5.3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5.31.>]

제3조

선정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대상자는 500명 정도를 읍ㆍ면ㆍ동별로 나누어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2.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대상자는 2,000명 정도를 읍ㆍ면ㆍ동별로 나누어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3.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대상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납세자 등으로 구분하여 적정 인원을 시장이 정한다.
4.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대상자는 500명 정도를 읍ㆍ면ㆍ동별로 나누어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5.31.>]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