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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51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정기분 지방세 조기 납부자”란 「지방세기본법」및「창원시 시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개인분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연 2건 이상 납부기한 7일 이전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자와 자동이체 납기 내 납부자는 조기 납부자로 본다. <개정 2016.12.28., 2021. 5. 14., 2022. 4. 29.>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기본법」및「창원시 시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연 2건 이상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2021. 5. 14.>
3. “유공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창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창원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하여 시세를 창원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자납부자”란 지방세를 전자신고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 받아 납부기한 내 전액 전자납부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8., 2021. 5. 14., 2023.5.31.>

제3조

성실납세자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포함한다) 지급 및 그 밖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기분 지방세 조기 납부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3. 유공납세자
4. 전자납부자
③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5.31.>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액, 과거 3년간 체납 사실 유무, 납세액 증가율,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5.31.>

제5조

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그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제6조

삭제

삭제 <2023.5.31.>

제7조

삭제

삭제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