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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2350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창원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0.15.>
2. “소속기관”이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창원시가 출자ㆍ출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9.10.1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③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 등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④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목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교육, 시민제안 및 시민평가단 등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15.>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0.15.>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6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2. 정책개선 현황

[전문개정 2019.10.15.]

제7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는 「양성평등기본법」제20조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8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시 소관 정책 3.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5.>]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17., 2016.2.15., 2019.10.15., 2024. 12.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5.>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5.>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5.>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5.>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9.10.15.>

[제8조에서 이동 <2019.10.15.>][제목개정 <2019.10.15.>]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 성별영향평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0.15., 2020.6.30.>
1. 성별영향평가 전문가<개정 2019.10.15.>
2. 성 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위원회 내 분과를 둘 수 있다.<신설 2019.10.15.>

[본조신설 2016.2.15.] [제8조의2에서 이동 <2019.10.15.>]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9.10.15., 2024. 12. 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팀장이 된다. <개정 2016.2.15., 2019.10.15., 2022.10.7.>
④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2. 4. 29.>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9.10.15.>]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 실ㆍ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5.12.28.,2019.10.15.,2020.6.30.>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0.15.>
③ 시장은 각 부서에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을 지정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대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5.>

[제10조에서 이동<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13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5.>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및 기존 제13조는 삭제<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14조

성별영향평가 자문

시장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0.15.>

[제12조에서 이동<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15조

포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9.10.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