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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499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15-07-17공포 2015-07-17공포번호 3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7>

제2조

검토사항

조례 제2조 심의사항 중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ㆍ심의할 때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7.17>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3. 기초, 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의 직무 등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응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제4조

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제5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심의기피를 신청을 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도로ㆍ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그 밖의 소위원회

제7조

설계의 채점

조례 제13조에 따른 심의의결시 설계점수의 채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배점표를 기준으로 전문분야별 채점표를 작성하여 회의할 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것을 당해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로 하며 전문분야별 채점된 설계점수를 합하여 해당 설계의 설계점수로 한다.
3. 설계점수의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제8조

결과통보

심의가 끝나면 건설도로과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ㆍ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15>

제9조

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위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도로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7.10)

제10조

대장비치

간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문(심의)대장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