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진 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창원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7., 2024. 12. 20.>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 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창원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7., 2024. 12. 20.>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
4.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5.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2. 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17., 2024. 12. 20.>
②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7. 17.>
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0.>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2. 10.>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창원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 12.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창원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7. 17.>
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2024. 12. 20.>
② 간사와 서기는 자문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자문할 때에는 기술자문요청서(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설계도면 및 설계(공사) 설명서(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7. 17.>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 <개정 2024. 12. 20.>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자문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17., 2024. 12. 20.>
1. 설계변경 도서 및 설계(공사) 설명서(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7. 17.>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전문분야별 2명 이상 구성 <개정 2024. 12. 20.>
2. 삭제 <2024. 12. 20.>
3. 발주부서,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구성 <개정 2024. 12. 20.>
② 심의위원의 선정은 심의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개최일 15일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선정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심의위원의 선정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창원시 감사관 또는 경찰관, 입찰 참여업체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전문 분야별 선정 순위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며, 추첨된 위원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회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재추첨한다. <신설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①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참여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7일 이내
2. 총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10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15일 이내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위원장은 자문한 부서로 하여금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ㆍ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개정 2024. 12. 20.>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회는 안건을 부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의 장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④ 위원장은 제3항의 현장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20.>
①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7., 2022. 4. 29., 2024. 12. 20.>
② 제11조에 따른 사전심사 시 심의 1회당 3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15. 7. 17.>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