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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48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이하“재활용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영 제8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자(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과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종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점이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물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 종류, 술 종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

[전문개정 2016.12.28.]

제3조

적용범위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재활용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시공사 및 전문기관 또는 수탁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ㆍ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처리시설의 위탁범위,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

폐기물의 반입 범위

①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처리시설에서 재활용처리가 가능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다만,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에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반입ㆍ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처리시설의 처리 능력이 가능한 경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7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② 제1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8.>
③ 재활용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시 세외 수입으로 한다.

제8조

준용규정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