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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자치법규 212348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창원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2조

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30.>
1. “평가”란 창원시(이하“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 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2.30.>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개정 2022.12.30.>

제6조

평가대상 등

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개정 2022.12.30.>
② 평가에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4.,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7조

평가지침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30.>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12.3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

평가기준

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2.12.30.>
② 시장은 평가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

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8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③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2.12.30.>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12.30.>

제12조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현장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시의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2조의2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시 소속 자원순환ㆍ환경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자원순환ㆍ환경분야 전문가
4. 자원순환ㆍ환경분야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5. 그 밖에 자원순환ㆍ환경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폐기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의4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의6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12.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의7

자료의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대행업체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3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모범사례를 확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2.12.30.>

제14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③ 삭제<2022.12.30.>

제15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제14조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거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알리면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2.30., 2024. 12. 20.>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12.30.>
④ 삭제<2022.12.30.>

제16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포상
2. 입찰참여 시 가점 부여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제17조

삭제

삭제<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