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5:30부터 17: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06:00부터 17:00까지
①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폐기물운반차량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 시설에 카드 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매립장만 해당한다. <후단신설 2014.5.15>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량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폐기물반입량은 매립장에 설치된 계량대 에 의하여 반입 차량별로 입ㆍ출고 시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시장은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달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1. 풍수해, 벼락, 화재,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신설 2014.5.15>
2.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설 2014.5.15>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5>
④ 시장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제3항의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5>
①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상,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7. 31.>
①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반입대상 폐기물을 배출 하려는 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는 즉시 현지 출장하여 폐기물의 발생장소 및 반입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4.5.15>
② 조례 제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