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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47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반입대상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한정한다.<개정 2024. 12. 2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
2. 일련의 공사(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공사를 착공 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4.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불연성 폐기물
5. 쓰레기 임시매립장에서 각종 공사 시 발굴된 생활폐기물
6. 그 밖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5조

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② 시장은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6조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2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② 반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반입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임시매립장에서 각종 공사 시 발굴된 폐기물
5.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6.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

제8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9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