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47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시장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 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창원시자활기금에 관한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5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초생활보장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제9조

수당 등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9.>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