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육성과 건전생활문화 함양 및 시민화합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육성과 건전생활문화 함양 및 시민화합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창원시 새마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회관의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8(상남동)에 둔다. <개정 2016. 12. 28.>
회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활동에 이용된다.
1.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수행 지원
2. 사회봉사단체의 사회봉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사회봉사단체의 사무실 및 회원 교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으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사회공헌도와 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① 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국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회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창원시에 특정 직능단체회관이 소재하는 경우 그에 분류되는 단체
2. 사회의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관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회관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2.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부담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같은 지번 안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 시설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
4. 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한 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5조에 따라서 위탁운영 할 경우의 사용료 징수는 수탁자가 할 수 있다.
제8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 및 사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제 <2024. 5.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