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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2345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30.>
1. 유공자 장학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5. 30.>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현직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 5. 30.>
3. 특기생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개정 2025. 5. 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연도별 1자녀로 한정한다. 이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게도 연간 등록금 총액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4조

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등

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또는 읍ㆍ면ㆍ동 부녀회장이 읍ㆍ면ㆍ동장과 공동신청으로 시 협의회장 또는 시 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창원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② 시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신청자를 시장과 협의하여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25. 5. 30.>
1. 새마을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③ 시지회장은 제2항에 따른 장학생 추천자를 새마을운동중앙회 경상남도지부장(이하 “도지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ㆍ면ㆍ동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30.]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8조

지급 및 정지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5. 30.>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 <개정 2025. 5. 30.>
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등생 장학생이 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5. 5. 30.>
② 시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9조

장학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일반회계전출금
2. 국ㆍ도비보조금
3. 새마을성금
4. 독지가의 헌금

제10조

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장학금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