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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44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말한다.
1. 시기: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시화: 벚꽃
4. 시목: 소나무
5. 시조: 괭이갈매기

제3조

상징물의 지정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거나 규격, 색상 등 세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

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상징물 관련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상징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물ㆍ응용 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
2. 상징물 활용 수익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상징물의 사용신청

①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목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시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소모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2. 그 밖에 상징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서에 허가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상징물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4. 사용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사용료

① 상징물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상징물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 지정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대학교수 등 상징물ㆍ브랜드ㆍ디자인ㆍ홍보ㆍ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상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