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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자치법규 2123434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0-08-14공포 2020-08-14공포번호 5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대행업자"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② "대행업소"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신설ㆍ개조공사 및 긴급누수수선)를 대행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이하 “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경영상태 확인서
5. 급수공사용 기계공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지정기준

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대행업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5조

대행업소의 선정

① 대행업소의 수는 급수전 4,000전 마다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 구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신청 건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그 밖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② 제1항에 의한 대행업소 수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의창구ㆍ성산구, 마산합포구ㆍ마산회원구, 진해구)로 정수를 정하고 대행업 지정신청 지역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별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③ 대행업의 지정은 지정기간 만료 전 대행업소를 공개모집하고 선정방법은 별표 2의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0. 8. 14.>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제19조에 따라 대행업 지정이 취소되어 새로이 모집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지정된 대행업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③ 제1항의 지정기간 만료 후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기존에 지정 받은 대행업소 중 신청 해당연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제8조

증서의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 또는 재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0. 8. 14.>

제10조

하자보수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8. 14.]

제11조

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 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정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행업자의 공사실적 또는 시공기술이 불량하거나 부실 공사 및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행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0. 8. 14.]

제13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 되었더라도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수도미터기를 설치ㆍ봉인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비의 청구

공사비는 제13조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급수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는 시공기술자라야 하며 고용인은 현장대리인을 보조할 수 있는 현장근무 책임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대리인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0. 8. 14.>

제17조

신고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하였거나 휴업중인 대행업자가 재개업한 경우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종업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업체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일부개정 2019.8.14.>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증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사항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8. 14.>
2. 제4조의 지정기준 요건에 어긋나는 경우
3. 제5조제2항의 사업장 소재지의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4. 삭제 <2020. 8. 14.>
5.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개정 2020. 8. 14.>
6.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제21조에 따른 보수책임을 게을리 한 경우 <신설 2020. 8. 14.>

제20조

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