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 다만, 구역 내에 동법상 용도지역이 하나 이상으로 혼재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구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두 곳 이상 포함된 구역의 경우에도 동일함
다. 해당 구역 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업기반시설”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5. “도심 권역”이란 도심의 업무ㆍ상업ㆍ교통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중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기존 도심재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9., 2017. 11. 15., 2026. 5. 15.>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제1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당연직으로 시의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이 경우 비상근할 수 있다.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소관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의 임무는 타운매니저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시,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삭제 <2016. 9. 28.>
삭제 <2016. 9. 28.>
삭제 <2016. 9. 28.>
삭제 <2016. 9. 28.>
삭제 <2016. 9. 28.>
삭제 <2016. 9. 28.>
삭제 <2016. 9. 28.>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