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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41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산업”이란 창원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선정한 미래 선도산업을 말한다.
2. “중소ㆍ벤처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주된 사무소나 공장이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5. 15.>

제3조

적용범위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7. 22.>

제4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미래전략 사업기획, 전략산업 육성방안 마련, 자문위원단 운용
나. 기술사업화 지원, 정부공모사업 지원
다. 기업 매출신장을 위한 해외시장 및 판로 개척
라. 경영성과 평가관리 및 대외 협력 업무 처리
마. 그 밖에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관리
2.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친화 정책 개발
나. 지원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및 사후관리
다. 기업애로 및 규제개혁 발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8.]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원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2. 제12조에 따른 출연금
3. 제13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8.>

[제목개정 2016.12.28.]

[전문개정 2016.12.28.]

제16조

결산서 등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략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효율적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사업의 일부
2. 공유재산 중 재단과 관련된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사전 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직ㆍ기구 및 정원
2. 임직원의 인사, 보수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이나 폐지
3. 기본재산의 변경 및 중요재산(1건마다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의 취득ㆍ처분
4.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2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