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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41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창원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시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1.]

제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