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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399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7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업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반입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매립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반입시간

매립장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반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폐기물 반입량은 매립장에 설치된 계량대에 반입 차량별로 입ㆍ출고할 때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계량과 반입차량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인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반입필증 교부

시장은 운반업자가 폐기물 반입량의 확인을 요구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반입필증을 운반업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

반입내역 기록보존 등

① 시장은 반입 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립장 반입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제7조

반입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할 때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하여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월 단위로 부과할 경우에는 그 달의 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의무자는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세입관리

운영자는 제7조에 따른 해당 월의 반입수수료 징수액을 다음 달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15일까지 징수결의 하여야 한다.

제9조

운반업자에 대한 확인 등

① 운반업자는 폐기물 반입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반업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등록한 폐기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입폐기물의 점검

①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성상과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출 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 7. 31.>

제11조

보증금의 예치 등

① 운반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당월 반입수수료를 다음 달에 일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반입량 2개월 분의 반입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보증금" 이라 한다)을 폐기물 최초 반입 전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반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운반업자의 책임으로 배상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