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위생적ㆍ안정적 처리를 위해 사업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위생적ㆍ안정적 처리를 위해 사업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의 명칭은 "창원시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장"이라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의 따른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매립부지"란 폐기물이 매립 처리되는 시설부지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매립부지외의 시설로서 침출수처리시설, 계량시설, 세륜 시설, 진입도로 등 매립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창원시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이하 “매립장” 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통제, 매립장 운영기록 관리업무
2. 반입수수료 부과 및 징수업무
3. 매립ㆍ복토, 침출수, 부대시설 관리등 환경관리 업무
4. 매립부지 추가조성 및 그 밖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① 매립장 반입 가능한 폐기물 종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한다.
② 매립장 반입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지는 창원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창원시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창원시외의 지역에서 적정처리 후 배출된 잔재물은 전년도 처리량 기준 15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반입가능 물량을 승인 후 반입하게 할 수 있다.
① 매립장 반입폐기물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별표와 같다.
1. 매립장 조성비용
2. 매립장 운영비용(사후관리비용 포함)
3. 그 밖의 관리운영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과정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무료로 반입할 수 있다.
①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매립장의 위탁운영 시는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반입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 또는 운반자에 대해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범위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2. 반입수수료 체납 또는 반입수수료 납입조건 거부 시
3. 그 밖에 시장의 요구 및 지시사항 미이행 시
② 시장은 폐기물의 계속 반입시 적정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폐기물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①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매립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매립장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폐기물매립시설 부대시설을 공동 사용함에 따른 운영비 및 사용료 청구 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매립장 관리운영을 위탁한 사람에게 필요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