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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123392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7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1. 12. 31., 2024. 7. 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구청장, 과장(담당관, 읍ㆍ면ㆍ동장 포함)과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3.>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삭제<2023.1.13.>
마. 삭제<2023.1.13.>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ㆍ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라.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마.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바.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5.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0>
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3.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30>
4. 구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30>
5. 읍ㆍ면ㆍ동 및 민원센터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ㆍ소장,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 결재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련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9.30, 2014.12.24., 2019. 7. 1., 2023.1.13.>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소장과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19. 7. 1., 2020.6.30., 2021. 12. 31., 2023.1.13.>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23.1.13.>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