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인계ㆍ인수를 통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인계ㆍ인수를 통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 또는 시장을 제외한 창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사항은 별표와 같고, 사무인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사무인계서의 서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실ㆍ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이하 “실국 등”이라 한다)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또는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국 등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무인계서는 확인자(실ㆍ국 등의 장을 말한다)가 항목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확인자는 그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①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는 그 사유의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그 사유와 인계ㆍ인수 완료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계ㆍ인수할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 또는 대장으로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해당 부분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제5조에 따른 참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1. 제1부시장 또는 제2부시장이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2. 인계자(제1호에 따른 사람은 제외한다)가 창원시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서면으로 인계ㆍ인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
① 제4조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제1부시장 또는 제2부시장인 경우에는 참관인은 각각 그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인은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여 인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② 창원시에 두는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되거나 그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갖고, 1부는 사무인계 업무 총괄 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