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창원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창원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1.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2021.12.3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 도서관, 체육, 공원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 예술, 관광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도시재생, 일자리창출, 교통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시립병원, 보건, 건강증진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각종 회관, 물류센터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도시경관, 환경, 위생 시설 및 관련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하려면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3. 8. 16.>
② 시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의회의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의 동의(제1항에 따른 동의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8. 16.>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1. 청소, 경비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2. 연간 위탁비용이 1억원 이하인 사무
⑤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6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⑥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5. 14.>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별로 회의할 때 필요하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4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5. 14.>
④ 위촉직 위원은 그 심의가 끝나면 해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일부개정 2019.8.14.>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8조에 따른 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5. 14.>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5. 14., 2022.12.30., 2023. 7. 21.>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해당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제1호에서 이동,2022.12.30.]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기술사,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2호에서 이동,2022.12.30.] 4.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에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3호에서 이동,2022.12.30.] 5.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2022.12.30.] ③ 선정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① 선정위원회(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8. 16.>
② 심의 대상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8. 16.]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이행할 것 2. 위탁사무의 시설, 장비, 비용 등을 그 목적에만 사용할 것 3. 위탁사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비용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관하여 노력할 것 [본항신설 2021. 5. 14.]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5. 14.] 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5. 14.]
[제목개정 2021. 5. 14.]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의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재계약 심사 시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첨부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5.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