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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2337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창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1. 12. 31., 2024. 7. 1.>

제2조

위임의 기준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 2024. 7. 1.]

제3조

위임사항

① 삭제 <2021. 12. 31.>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12.24., 2021. 12. 31., 2024. 7. 1.>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2014.12.24.>

[제2조에서 이동<2023.1.2.>]

제4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2023.1.2.>]

제5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3.1.2.>]

제6조

수임사무의 처리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