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①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30, 2013.12.30>
②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