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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12335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창원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육성 및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5조

경비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비
3.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시설 개ㆍ보수나 신축 등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시설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등의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립박물관ㆍ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시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5.12.28>
③ 소관 실ㆍ국장 및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3.15, 2013.12.30., 2014.12.24, 2015.12.28., 2018. 12. 27., 2020.6.30.>
1. 박물관ㆍ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창원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2. 20.]

제13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하고, 서기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업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3.12.30., 2014.12.24., 2022.10.7.>

제14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5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운영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받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