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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35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예방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4. 12. 20.>
2.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24. 12. 20., 2026. 5. 15.>
3.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개정 2024. 12. 20., 2026. 5. 15.>

[전문개정 2013.5.30]

제3조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빗물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0.>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적, 계절적 강수량 조사와 도시 및 주변 지역의 물순환, 열순환, 에너지 소모 등과 같은 도시의 빗물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관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

빗물활용 시책추진

① 시장은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침수예방,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건기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의 사용량을 예측하고 빗물의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권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0]

제7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및 설치확인서 발급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5.30]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① 제6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30]

제9조

삭제

삭제<2013.5.30>

제10조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권고

<제명개정 2013.5.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자,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개정 2013.5.30>
3.「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방지시설로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30., 2024. 12. 20.>

제11조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

① 시장은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0]

제12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신규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4. 12. 20.>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 12. 20.>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 12. 20.>

제13조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제7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각각 따른다. [전문개정 20135.30]

제14조

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창원시 빗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빗물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통건설국장, 기후환경국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도시공공개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 1.20, 2013.3.15, 2013.5.30, 2013.12.30., 2014.12.24., 2018. 12. 27.,2020.6.30., 2022.10.7., 2023.1.2.,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2. 수질ㆍ수자원ㆍ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제17조

빗물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20.>

제1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2. 20.>]

제20조

삭제

삭제 <201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