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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344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신청 및 이용권 교부

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발급 확인란에는 「창원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제2호에 관직지정 된 분임기업출납원의 실인을 날인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발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교부대장에 등재하고, 폐장 1시간 전까지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제3조

사용료의 선납

정기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최초 이용하고자 하는 날 이전까지 선납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시납부자 수납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

세입조치

①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 전액을 다음날까지 창원시 하수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 사유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7., 2022.12.30.>

제6조

이용권의 수불

①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시납용 및 일시납용 이용권 수불부를 구분하여 갖추어 두고, 그 수불 사항을 정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권 발부 시 검인 하여야 하며, 이용권 판매 실적을 담당부서 확인용 전산 내용과 대조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권 및 대장의 전산관리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이용권과, 작성ㆍ비치하여야 할 각종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