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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34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골프연습장의 명칭은“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이하“골프연습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본포로 333번길 42 북면물재생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12.28., 2017.4.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3.“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수탁자”란 창원시가 위탁관리자로 선정한 자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말한다.
5.“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제4조

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
3. 그 밖의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제5조

이용시간 및 휴장일

①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개정 2015.12.28.>
3.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④ 제3항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골프연습장 내 공공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
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7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의 감면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연습장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골프연습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되었을 때
3. 1개월 이상 정기회원 사용료 납부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2024. 5. 31.>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 시설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 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ㆍ오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이나 멸실 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골프연습장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현저한 손해를 끼쳤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경우
4. 이 조례 등에 따른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15조

세입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창원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업외수익으로 한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 5. 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