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실시공방지 의무교육 대상 공사는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공사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 발주청은 공사착공 3일 전까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
③ 발주청에서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활동에 대하여 분기 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창원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발주청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요구한 경우
2. 명예감독관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명예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사감독 또는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발주청이 명예감독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센터의 장은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직무를 수행한 명예감독관에게는 월 2만원의 실비를 분기마다 지급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지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증빙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실측정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발주청은 센터의 장으로부터 부실신고 접수 사항을 통지 받는 즉시 부실측정반을 구성하여 부실사항을 측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