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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2333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7-06-15공포 2017-06-15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6.15.>
3. “부실시공”이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청”이란 창원시장(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창원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의 장을 말한다.
5.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6.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시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실측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의무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주민설명회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시공 중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감독관 위촉 및 운영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지역의 신망이 두텁고 건설공사의 지식이 풍부한 2명 이내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 업체 전직 임직원 및 관계자
2.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발주청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감독을 위하여 공사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독관은 공사 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 한다.
⑥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제 된다.
⑦ 명예감독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시활동, 회의참석,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시행 통지

발주청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설계서 등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며, 공사의 진행상황을 작성ㆍ보관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0조

현장 확인

① 제8조에 따라 공사 시행을 통지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2주에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발생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민원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사지도 일지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

예비준공검사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6개월 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으로 하여 그 기간 내에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대로의 시공 여부,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 등을 위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발주청에서 시행하며, 필요할 때에는 명예감독관과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명예감독관이 합동 점검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센터

① 시장은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의 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실명으로 신고하되,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를 말한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신고 처리 및 부실측정

① 센터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지해야 하며,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6.15.>
② 발주청은 부실측정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을 구성 운영 하여야 한다.
③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과장으로 하고, 반원은 담당직원으로 하며, 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발주청은 센터의 장으로부터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주요 부실내용의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6.15.>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

부실벌점 부과

① 발주청은 공사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벌점을 부과 조치해야 한다.
② 벌점부과에 대하여 부실정도의 불이익 내용 및 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5호 벌점의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6.15.>
③ 평균 및 누계벌점과 유효기간의 산정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3호 벌점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개정 2017.6.15.>
④ 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할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발주청은 벌점 부과 결과를 매 반기 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벌점총괄표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장은 벌점 부과 대상별로 벌점을 종합 관리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시 산하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삼진아웃 등

①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17.6.15.>
② 발주청은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7조

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업체에게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등의벌점관리기준 제4호 벌점의 적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 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금 지급 및 기준

① 부실공사 사실을 신고하여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판명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포상금은 공사 종류 당 1건을 원칙으로 하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등급 판정결과와 지급심사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금액 범위에서 부실의 고의성, 위험성, 공사비,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③ 부실정도에 따라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2. 2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4.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요 구조부” 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6.15.>
⑤ 발주청은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9조

신고 포상금 지급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하자보수기간이 경과 한 공사의 경우
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7.6.15.>
3. 제2호에 해당 하는 공사관계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 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17.6.15.>
6. 신고내용이 시공 허용 오차의 범위로서 부실공사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7. 신고내용이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능한 경우
8. 그 밖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부실공사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결정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제21조

위원회 구성

① 제20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에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6.15.>
② 제1항에 따라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ㆍ제9조ㆍ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15.>

제2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부실신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 된 사항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종합적으로 부실 정도를 검토하여 판정 한다.
③ 위원회는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3조

판정결과의 조치

발주청은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사, 감리업체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