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2.7.]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2.7.]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2.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지 및 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17.2.17.>
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2. 7.>
1. 지방세무서 소속공무원,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2017.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안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7.>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토지 및 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