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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3319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4-11-29공포 2024-11-29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창원시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삭제

삭제 <2024. 11. 29.>

제4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복지회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9.]

제5조

삭제

삭제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