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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29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20.]

제4조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보도공사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보도의 굴착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일 굴착 및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보관ㆍ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제로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7조

보도용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ㆍ보관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창원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시장은 보도용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용자재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