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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28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1.>

제2조

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강질환예방 진료수가 및 면역검사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소장이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 12. 13.>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또는 병리검사)ㆍ검진ㆍ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더하여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와 수수료 중 시민 편리 제공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장이 따로 정한 일정 수준 만큼을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제목개정 2024. 12. 13.]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진료비의 감면은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와 보건기관에 내소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 4. 29., 2023.5.3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2. 개별법령에 따른 다음의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참전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마. 고엽제휴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
바.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사. 그 외의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소지자)
4.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증명서 소지자)
5.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증명서 소지자) <개정 2021. 3. 31.>
③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2.5.25.>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증명서 소지자) <개정 2021. 3. 31.>
5.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제7조

검사·시험 및 각종 증명 등 접수ㆍ발급 불응

보건소 검사ㆍ시험 시설 및 장비 등의 능력상 검사ㆍ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신청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진료ㆍ각종 증명ㆍ인허가 신청 접수 또는 각종 증명 발급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납부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의 비용은 접수할 때 납부한다. <개정 2024. 12. 13.>
② 삭제 <2024. 12. 13.>

[제목개정 2024. 12. 13.]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보건소장은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미 납부된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진료나 검진ㆍ검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민원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4. 12. 13.]

제10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