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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27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5-30공포 2025-05-30공포번호 2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비롯하여 적극적 홍보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관리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료 등(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감면대상에 예우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예우대상자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대상자에게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
3. 병역명문가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