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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26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하거나 마련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완벽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창원시 방재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항만ㆍ기상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2. 기상관측소, 해양연구소, 해양수산청, 해군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시민단체 임원으로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심의하여, 위원회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자연재해발생 및 피해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
2. 항만매립과 해일피해 관련 여부
3.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 기상예보 모델개발에 관한 사항
5. 재해백서 발간심의
6. 국내외 방재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협력
7. 방재정책 관련제도의 검토 및 개선
8.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제6조

심의·의결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