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ㆍ리의 하부 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ㆍ리의 하부 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장은 해당 반에 상주하는 성인남녀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을 반상회에서 주민총의로 선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생활상태가 건전하여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
3. 책임성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통ㆍ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4. 반상회 개최운영
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혜택사항의 공정처리
7. 그 밖에 행정지시 사항 처리
① 반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 업무수행에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반상회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하며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선도
반장의 업무는 무보수로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목적에 행하는 공부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그 밖에 명절시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 선물
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로 반의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 한 차례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
정기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3. 공개행정 사항의 공지
4. 취로대상자의 선정
5.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6. 시국에 관한 좌담
7. 민방위 훈련 실시
8. 방범 신고망 운영
9. 그 밖에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① 정기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여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시 및 읍ㆍ면ㆍ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거주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에 여러 명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 1명 1반의 반 지도 분담이 안 될 때에는 한명이 여러 반을 분담케 한다.
반상회 지도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해야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 24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처리 회신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구하는 사항은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및 처리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관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시에 비치한다.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 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 각 호로 한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