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1. 5. 14.>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1. 5. 14.>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삭제 <2021. 5. 14.>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5. 14.>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
4.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제목개정 2021. 5. 14.]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창원시의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5. 14.>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 5. 14.>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목개정 2021. 5. 14.]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16조에 따른 창원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을 정비 <개정 2021. 5. 14.>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개정 2021. 5. 14.>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21. 5. 14.>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위주인 도로 가운데, 보행자 통행이 잦고 상징성이 크며 차도 용량이 과대하게 설정되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 구조의 개선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개정 2021. 5. 14.>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개정 2021. 5. 14.>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개정 2021. 5. 14.>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한다. <개정 2021. 5. 14.>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시장은 보행환경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개정 2021. 5. 14.>
① 사업시행자 등은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행안전통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토록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 등이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통로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4.]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 별로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행사 전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후 도로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 될 시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① 법 제8조의3에 따라 시장은 창원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1. 5. 14.] <개정 2021. 5.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5. 14.] <개정 2021. 5. 14.> ③ 위원장은 건설교통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소관 부서장장이 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5. 14.] <개정 2021. 5. 14.>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경관과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5. 14.] <개정 2011.1.20, 2011.12.31,2012.7.10, 2013.3.15, 2013.12.30, 2015.12.28, 2017. 7. 7., 2020.6.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5. 14.] 1. 창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1. 5. 14.> 2.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개정 2021. 5. 14.> 3. 여성, 청소년, 장애인, 교육계 단체인사 <개정 2021. 5. 14.>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5. 14.>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1. 5. 14.] <개정 2021. 5. 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시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 교육,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5. 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 5.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업무 소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2.1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