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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25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1. 5. 14.>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1. 5. 14.>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삭제 <2021. 5. 14.>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5. 14.>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
4.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제목개정 2021. 5. 14.]

제4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창원시의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5. 14.>
③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 5. 14.>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목개정 2021. 5. 14.]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16조에 따른 창원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을 정비 <개정 2021. 5. 14.>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개정 2021. 5. 14.>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21. 5. 14.>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위주인 도로 가운데, 보행자 통행이 잦고 상징성이 크며 차도 용량이 과대하게 설정되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 구조의 개선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개정 2021. 5. 14.>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개정 2021. 5. 14.>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제8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개정 2021. 5. 14.>

제9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를 개선한다. <개정 2021. 5. 14.>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10조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환경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개정 2021. 5. 14.>

제11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① 사업시행자 등은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행안전통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토록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 등이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통로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4.]

제12조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 별로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제13조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행사 전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후 도로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 될 시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15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3에 따라 시장은 창원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1. 5. 14.] <개정 2021. 5.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5. 14.] <개정 2021. 5. 14.> ③ 위원장은 건설교통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소관 부서장장이 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5. 14.] <개정 2021. 5. 14.> 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경관과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5. 14.] <개정 2011.1.20, 2011.12.31,2012.7.10, 2013.3.15, 2013.12.30, 2015.12.28, 2017. 7. 7., 2020.6.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5. 14.] 1. 창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1. 5. 14.> 2.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개정 2021. 5. 14.> 3. 여성, 청소년, 장애인, 교육계 단체인사 <개정 2021. 5. 14.>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5. 14.>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1. 5. 14.] <개정 2021. 5. 14.>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시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 교육,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5. 14.]

제18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1. 5.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업무 소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2.10.7.>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