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 시민의 날을 정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 시민의 날을 정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매년 7월 1일을 “창원 시민의 날” 로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날에 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야제 행사
2. 기념식
3. 각 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
4. 문화 예술행사 및 체육행사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6. 그 밖의 기념행사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에 대해서는 기념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