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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324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원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창원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한 문의ㆍ신고ㆍ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창원시 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위치

콜센터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콜센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5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원콜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콜센터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콜센터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콜센터 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콜센터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콜센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7.>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2조

비밀엄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14조

위탁 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