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및 구별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15.>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및 구별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15.>
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5개 구(이하 “구”라 한다)에 각각의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 6. 15.>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지정 <개정 2016. 4. 26., 2021. 6. 15.> 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해소와 방지대책 <개정 2021. 6. 15.>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6.4.26.>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10조에 따른 시 및 구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반려ㆍ불가로 결정된 민원의 재심의 <개정 2016. 4. 26., 2021. 6. 15.> 5. 다수인관련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 <신설 2016.4.26.>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6.4.26.] <개정 2016. 4. 26., 2021. 6. 15.>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6.1 5.> 1.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4.26.> 2. 법령에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4.26.>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6.4.26.] <개정 2021. 6. 15.>
② 시 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은 시민소통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하고, 구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의창구, 마산합포구의 경우에는 대민안전관리관),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1. 6. 15., 2021. 12. 31., 2022. 10. 7., 2023. 1. 2., 2024. 7. 1., 2025. 7. 1.>
[전문개정 2016.4.26.] ③ 위촉직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6.4.26.] <개정 2016. 4. 26., 2021. 6.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6. 1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6. 15.>
④ 처리주무부서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민원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민원인, 이해관계인,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원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15.>
1. 반려ㆍ불가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16.4.26.>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3.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4.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 <개정 2021. 6. 15.>
5. 상급기관 유권해석 및 판례 등과 비교
6.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1. 6. 15.>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 및 구청장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한다. <개정 2021. 6. 15.>
2.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 부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 4. 26., 2021. 6. 15., 2022.10.7.>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각각의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서의 해당 업무 팀장 또는 관계 기관 실무책임자로 하며,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6. 15., 2022.10.7.>
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④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15.>
[제목개정 2016.4.26.]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참석한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