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정책을 모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정책을 모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지역주민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균등한 생활권을 확보하고 최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
2.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곤란한 개인과 가정에 대하여 다양한 자립의 기회 제공
3.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기준 제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시장은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가진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예산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20퍼센트 정도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14., 2024. 3. 29.>
1. 일반회계는 사회복지ㆍ여성아동복지ㆍ청소년복지ㆍ노동복지ㆍ농어촌복지ㆍ보건소 운영 및 그 밖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예산
2.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그 밖의 특별회계 중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한 예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회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복지 예산의 편성 및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2. 복지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분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사회복지 분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예산, 노무 등 사회전반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9.]
① 시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4년마다 시민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민복지 정책에 최우선 반영하고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② 복지욕구 조사의 범위는 일반 복지ㆍ저소득층 복지ㆍ노인 복지ㆍ장애인 복지ㆍ여성 복지ㆍ아동 복지ㆍ청소년 복지ㆍ보육 복지ㆍ보건의료서비스 복지ㆍ노동자 복지ㆍ농어촌 복지ㆍ그 밖의 복지와 관련된 분야 등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에게 복지의 비전과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활동을 권장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삶의 주인공에게 창원시 지역봉사상(이하 “봉사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봉사상의 대상자는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3. 29.>
③ 봉사상의 시상 부분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분야별 각 1명으로 하고 시상 시기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또는 연말에 하며 시상은 상장으로 한다.
④ 봉사상의 대상자 및 선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ㆍ장애인 및 아동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그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민간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설날ㆍ추석ㆍ사회복지의 날ㆍ장애인의 날ㆍ노인의 날ㆍ어린이 날 및 어버이 날 등의 기념일에 보호가 필요한 시설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② 제1항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란 유료시설을 제외한 생활시설ㆍ재가 이용시설ㆍ저소득 실비시설 및 조건부 신고시설로 제1항의 자체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3. 29.>
③ 제1항에서 "어려운 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자체계획에 포함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저소득 보훈가족
가. 대한 상이군경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나. 대한 전몰군경 유족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다. 대한 전몰군경 미망인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라. 대한 무공수훈자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마. 대한 6.25참전유공자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바. 대한 고엽제전우회 경남지부 창원지시지회
사. 대한 광복회 경남지부 창원시지회
3.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4. 독거노인 및 저소득 장애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상, 방법, 범위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의 범위에 한정한다.
[제목개정 2024. 3. 29.]
시장은 서민용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복지사업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생활 안정에 노력한다.
②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자활 등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로 무장애 공간 실현과 장애인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동등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ㆍ생활안정 지원ㆍ직업 활동 기회확대ㆍ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1. 경제적 빈곤의 문제
2. 신체적 변화에 따른 질병문제
3. 고령화로 인한 역할 상실문제
4. 고독문제
②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와 함께 주간 노인 보호시설 확충ㆍ서비스 대상 확대ㆍ민간 참여형 재가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강화ㆍ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일자리 및 여가프로그램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다.
① 시장은 사회로부터 여성억압 및 성차별문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도록 하고, 사회의 발전에 남ㆍ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양성 평등적 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기능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ㆍ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에 노력한다.
① 시장은 공보육 기능강화와 민간보육시설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보육시설에 따른 직접적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전달을 용이하게 하여 보육 공공성 확대와 질적 향상에 노력한다.
②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교육, 건강 등 보육시책에 역점을 둔다.
① 시장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② 아동의 건강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양, 교육, 보호의 과정을 통해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한다.
삭제 <2024. 5. 31.>
시장은 적정 농어촌 복지예산 확보로 사회안전망 확충ㆍ보건의료 공급기반 개선ㆍ농협 등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 및 농어촌 성장과 분배를 통한 도농간 복지수준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시책으로 시민 건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건강증진 확대 및 공공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시민건강 증진 확대ㆍ안전문화 정착ㆍ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약감시 기능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계층, 노인 및 장애인 등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후원자를 결연시켜 경제적ㆍ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자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관리 하도록 한다.
삭제 <2024. 3. 29.>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