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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321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2조

기본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신설 2017. 7. 14.>

제4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해당 연도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12. 20.>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9.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12. 28.>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관련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 12. 20.>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 사업관련 실ㆍ국ㆍ소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17. 7. 14.>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28.>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7. 14.>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7. 1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 7. 14.]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 7. 14.>

제11조

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운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13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5조

의회 동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지원이 없거나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1. 사업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경우.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의 지번변경과 총사업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변경 내용
7. 실시협약서 및 변경사항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0.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7. 14.]

제15조의2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단,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

[본조신설 2017. 7. 14.]

제16조

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제17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