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물품관리관은 본청 물품관리관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2.10.7., 2024. 8. 30.>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개정 2024. 8. 30.>
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팀장 <개정 2024. 8. 30.>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주무팀장 <개정 2024. 8. 30.>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국ㆍ구청 <개정 2012. 1. 31>
가. 물품관리관: 계약업무담당부서장 또는 경리업무담당부서장(문화시설사업소는 문화시설사업소장) <개정 2021. 12. 31., 2024. 8. 30.>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장 <개정 2024. 8. 30.>
다. 물품출납원: 계약업무담당팀장 또는 경리업무담당팀장 <개정 2024. 8. 30.>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주무팀장 <개정 2024. 8. 30.>
3.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총무팀장 <개정 2024. 8. 30.>
다. 삭제 <2024. 8.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31., 2021.12.31., 2024. 12. 30.>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31.>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삭제 <2024. 12. 30.>
② 삭제 <2024. 12. 30.>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삭제 <2024. 12. 30.>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4. 8. 30., 2024. 12. 30.>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갈음한다.<개정 2021.12.31.>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그 물품을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4. 8. 30., 2024. 12. 30.>
1.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신설 2024. 12. 30.>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 또는 초과품 <신설 2024. 12. 3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장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1.12.31., 2024. 8. 3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소관전환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2. 31., 2024. 12. 30.>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창원시 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각 물품관리관이 물품소관전환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다만, 창원시 이외의 자에게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본청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소관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무상양여하려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관부서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그 물품을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개정 2021. 12. 31.>
2. 공문서, 공보, 시정소식지,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개정 2021. 12. 31., 2024. 12. 30.>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1. 12. 31.>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가 변경되는 물품 <신설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조례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창원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불용의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1. 본 청
가. 제1부시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1. 1.20.>
나. 자치행정국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3.9.30, 2014.12.24., 2018. 12. 27.>
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라. 각 부서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4. 12. 30.>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국ㆍ구청ㆍ읍ㆍ면ㆍ동 <개정 2012. 1. 31.>
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국ㆍ구청ㆍ읍ㆍ면ㆍ동의 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2.1.31.>
나. 계약업무담당부서장 또는 경리업무담당부서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 8. 30.>
다. 각 부서장: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024. 12. 30.>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8. 30.>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8. 30., 2024. 12. 30.>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12.31., 2024. 8. 30.>
4. 도서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8. 30.>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사(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21. 12. 31]